1인 기획사 설립 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1인 기획사 설립 시 실질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독자적인 사업 운영 능력: 연예인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활동 여부를 결정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속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 경제적 합리성: 1인 법인을 통해 얻는 소득이 개인사업자로서 얻는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적·물적 설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설비(사무실, 직원 등)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비 없이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한 경우, 실질적인 사업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계약의 실질: 계약 당사자들의 인식과 실제 거래 행태가 법인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국세청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1인 기획사를 운영할 경우, 이러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세무상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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