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일반과세자, 후반기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22.
전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후반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운영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과세유형별로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은 일반과세자로서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은 간이과세자로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근거:
- 과세유형 전환 시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 연중에 변경되는 경우, 각 과세유형별로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기간별로 발생한 거래 내역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 과세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또는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