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2026. 1. 22.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해당 자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가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확인: 자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녀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중복 공제 방지: 자녀가 다른 가족(예: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러한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여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동 반영 여부 및 회사 제출 서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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