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의료비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2.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는 부모님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약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 요건: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중복 공제 방지: 만약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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