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 행위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제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F-4 비자 소지자는 취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업군 내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세부 직업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업 분류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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