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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시 장인과 장모를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2026. 1. 23.

    네, 장인과 장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과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연말 기준(12월 31일)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인과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인과 장모님 본인의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들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2. 팩스 신청: 동의서 출력 후 서명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팩스로 제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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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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