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인과 장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인과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인과 장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인과 장모님 본인의 자료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들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료 제공 동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