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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시 간이과세자였는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3.

    창업 시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적용된 과세유형에 따라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일반과세자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1. 과세유형별 수입금액 계산 방식 차이:
      •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전날까지의 간이과세자 기간 수입금액과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반과세자 기간 수입금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3. 신고도움 서비스와의 차이: 국세청 홈택스 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는 전체 기간을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가정하여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위와 같이 과세유형 변경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도움 서비스의 안내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를 수 있으나, 정당한 계산 근거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재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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