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 및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은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되는 항목이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집니다.

    근거:

    1. 공무원연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에는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재직 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입니다.
      • 연간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771만 원 미만인 경우,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771만 원 이상인 경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 퇴직연금: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령 및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지며(예: 3.3%~5.5%),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등에 따라 계산되며, 일시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이연: 퇴직연금은 연금계좌로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되어, 실제 수령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비과세 항목이 존재하고, 퇴직연금은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므로 직접적인 세율 비교보다는 각 제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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