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후 3년 이내 지분 양도 시 추징 규정이 있나요?
2026. 1. 23.
네,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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