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가 법령이나 훈령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녀자 공제에 대해 알려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복지용구 구매 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영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