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구매 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영수해도 되나요?
2026. 1. 23.
복지용구 구매 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영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지용구 구매 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성 확인: 복지용구가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업 홍보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요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구매 시에도 이러한 적격 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면세/과세 여부: 복지용구 중 일부 품목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면세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대행 수수료: 복지용구 판매 사업자가 구매대행을 통해 얻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지용구 구매 시 실제 지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보조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 또한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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