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 및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 제도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연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부모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두 공제 모두 해당될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명세란에 부녀자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