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기준 시급 13000원일 때, 1월 1일 근무 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 1. 23.
주 52시간 근무 기준 시급 13,000원일 때, 1월 1일 근무 시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1월 1일 근무 시 휴일수당은 104,000원이며,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휴일수당 계산:
- 1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 시급 13,000원 × 8시간 × 1.5 = 104,000원
연장수당 계산:
- 주 52시간 근무 기준에서 1월 1일은 휴일근로로 처리되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1월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법정 기준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서는 경우, 해당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1월 1일 근무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참고:
- 위 계산은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사업장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가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5인 미만 사업장)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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