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조회될 경우, 별도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3.
홈택스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 금융기관 증빙: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대원 관련: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정상적으로 조회된다면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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