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의 상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심리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상담 용역의 요건:
- 상담 내용: 인생 상담, 직업 재활 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이어야 합니다. 단, 결혼 상담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공자: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 형태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용역의 구분: 치료 또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예: 언어치료, 심리 발달 교육)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치료나 교육 목적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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