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위 요건 중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2주택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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