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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1. 우리사주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 3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여야 합니다.
    3. 보유 중인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취득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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