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소득 발생 전에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대학생 자녀의 소득 발생 전에 부모님이 납부한 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

    1. 부양가족 요건: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요건은 교육비 공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제 납부 여부: 부모님이 실제 등록금을 부담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으로 납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을 부모님이 상환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교육기관 요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교육기관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이 해당됩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생일 때만 공제 가능하며, 자녀가 대학원생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납입금액의 15%입니다.

    참고:

    •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납부된 등록금은 자녀 본인이 직접 납부했거나, 부모님이 납부했더라도 자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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