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지분 절반을 넘길 경우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절반만 납부하나요?

    2026. 1. 2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의 절반을 넘기는 경우,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귀하가 취득하는 지분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즉, 지분 절반을 넘기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어, 무상승계취득의 표준세율인 3.5%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3%를 포함하여 총 1.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0.4%가 추가되어 총 2.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 지분 절반을 넘기는 경우, 해당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에 1.8%(또는 2.2%)의 세율을 곱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취득세 외 다른 세금은 없나요?
    재산분할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동산 외 다른 재산(예: 예금, 주식)을 재산분할 받을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