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 비과세는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또는 임차: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포함)
- 직접 운전 및 업무 이용: 근로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실비변상적 성격: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운영 주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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