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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까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간이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접대비: 접대비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건당 1만원 이하입니다.
    2. 경조사비: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할 경우 비용 인정이 제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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