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2월에 종료되어도 연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중증환자 등록 기간이 2월에 종료되더라도 연말까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점에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이 2월에 종료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2025년) 동안 장애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말까지의 지출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회사마다 서류 제출 요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애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질병 상태 변화로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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