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생 자녀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학원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2017년 12월생 자녀의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현행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교육 조장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예외 적용: 다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자녀의 예능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신고)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나이: 질문 주신 자녀는 2017년 12월생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점에는 만 7세 또는 8세가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공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연령에 대한 일반적인 학원비 공제는 현행 규정상 어렵습니다.
공제 가능한 경우: 유치원생의 영어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방과 후 과정의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식비 포함) 등은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월 10만원 이내로 실비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자녀의 학원비 공제 가능 여부는 관련 법규의 최종 확정 및 자녀의 정확한 학년과 학원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