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연말정산 시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경비로 처리한 금액에 대해 개인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법인·개인사업자 비용 처리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월세액: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면세물품 구입비용: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면세물품 비용은 제외됩니다.
- 회식비: 직원의 회식비를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직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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