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관 식대 지원 비과세, 차량 비과세, 그리고 일반 비용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2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식대 지원, 차량 유지비, 그리고 기타 일반 비용의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식대, 보육수당, 차량유지비 등 개별 항목을 분리하여 비과세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비과세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이 급여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식대: 원칙적으로 식대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급여가 '인건비'로 포괄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식대 항목만 분리하여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 자차 출퇴근 시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일반 비용: 질문에서 언급하신 '일반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나 특정 연구보조비 등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