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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두선별기 외에 다른 농기계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대두선별기 외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농민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이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에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거래 시 농협 등에서 발급하는 납품확인서를 통해 농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영세율 적용 농기계: 판매하는 농기계가 법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기계이어야 합니다. 대두선별기 외에도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다양한 농기계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아래 관련 법령 참조)
    3. 신고 서류 제출: 영세율 신고 시 월별 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협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농기계 판매 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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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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