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에 정해지나요?

    2026. 1. 23.

    선박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만약 선박에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선박의 경우 선적항 소재지가 납세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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