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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1. 23.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출액과 매입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자 등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4.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과세기간에는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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