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공단에 급여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급여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며,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지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