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0개월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연말 기준 유주택자라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금융기관 간 정산 방식으로 처리되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