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는 사업자 유형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공제 한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70%, 2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60%의 공제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면세 농축산물 구입가액에 8/108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