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중 인건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3.
복리후생비 중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인건비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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