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처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종합소득세 처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용카드 지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소득 금액을 줄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요건: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