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6. 1. 23.

    회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이며, 회사에서 직접 지원하는 대출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3. 대출 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보험회사,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4. 대출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적용)
    5.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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