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경조사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3.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경조사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조사비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상 필요에 의해 지출된 경조사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임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래처나 임차인에 대한 경조사비여야 합니다.
    2. 적정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3. 증빙: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조사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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