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연금 합산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2026. 1. 23.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사적연금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소득세율(6% ~ 45%)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해당 연금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전체 소득 상황과 세 부담을 고려하여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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