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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을 때,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학원 아르바이트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리과세되었는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1.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전자신고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3. 세목을 '종합소득세' 또는 '원천세' 등으로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4. 신고 내역에서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와 신고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손택스 앱 이용:
      1. 앱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3. 세목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면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확인:

    • 소득을 지급한 학원(사업자)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이 지급명세서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관련 메뉴를 통해 본인에게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종류별 특징:

    • 일용근로소득: 하루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하(현재 15만원)는 비과세되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고용 관계가 아닌 용역 제공 계약으로 간주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3%의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으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득입니다. 학원 아르바이트가 일시적인 강연료 등으로 지급되었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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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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