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한 주택임차료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현금영수증 신청한 주택임차료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신청 후에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