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신청한 주택임차료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후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현금영수증 신청한 주택임차료가 기한 내 처리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신청 후에도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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