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은 소득금액 100만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근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핵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