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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6. 1. 23.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모든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은 소득금액 100만원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근거:

    1.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 기준은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용됩니다. 즉,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 기준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 성격)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기준점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동일하게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순수익 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총급여액 기준이며, 이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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