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율은 근로자가 직접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간이세액표상의 세액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비율 조정 방법:
유의사항:
사학연금 가입 시 국민연금 납입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이직사유코드를 23-3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직업군인 봉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