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 부담금의 회계 기록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회계 처리 방법:
- 계정과목: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 비용 인정: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시기: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 납부 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보관하여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담금을 전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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