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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만 5세 주이서와 만 2세 주이재가 있습니다.

    2026. 1. 23.

    2024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 및 소득 요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 만 5세 주이서와 만 2세 주이재는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형제자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 다만,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만 60세 이하의 직계존속 등은 나이 요건이 있지만, 만 20세 초과 직계비속이나 만 60세 초과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친양자 포함)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나, 질문하신 2024년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등 관련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 내역을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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