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해당 연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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