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시 매출 누락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3.

    5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매출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분에 대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출 누락으로 인해 과다하게 환급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급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받은 세액 × 초과환급 일수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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