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집합건물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 부대설비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산정 및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같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