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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집합건물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1. 23.

    상가집합건물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합니다. 이는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 부대설비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확인합니다. 이 기준액은 건축물의 주용도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적용: 확인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해당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에 따른 지수와 건물이 사용된 기간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합니다. 또한,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 부대설비 유무 등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산정 및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같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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