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등록금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학원 등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본인 명의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