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소유자는 주택의 시가(공시가격)와 관계없이 월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며, 이 경우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