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에서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마트 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광고대행업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자 등록 전에 마트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마트 영수증의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품, 비품 구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적격 증빙: 사업자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일반 마트 영수증의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점: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월~6월)에 지출한 경우 7월 20일까지, 2기(7월~12월)에 지출한 경우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해당 증빙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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