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의 의료비를 나누어 신청하거나, 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집중시키는 것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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