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의 부가세 공제 및 불공제 관련 규정이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전기차의 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차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9인승 이상이거나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전기차:

    1. 9인승 이상 승용차
    2.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

    매입세액 불공제 전기차: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 전기차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업, 운전학원 등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비용이나 접대비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기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시 법인세/소득세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이용 시 포인트 사용 금액에 대한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