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소송구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수는 변호사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와 간이과세자 중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소득 형태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